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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지니 News

국립공원 흡연시 과태료 폭탄

by 지니 기자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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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6배 과태료를 더 부과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1월 초부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 흡연 시 과태료 강화

우리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와 가족분들을 위해서

해당 내용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내용의 과태료가 강화되는지,

현행 얼마에서 얼마로 대폭 인상되는지 등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 대형 

산불이 났었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9일 동안 지속되었던 산불로 산림 총

약 2만 헥타르가 불에 타고 16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을 계기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다음 달 11월 초부터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합니다.

 

특히 가을 단풍철인 9, 10, 11월의 경우는

공기도 건조하고 마른 나뭇잎이나 가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의 불법행위를 막고자 과태료를

강화합니다.

 

이제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기존보다 과태료가 6배 더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현행은

1회 적발 시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1월부터는 

1회 적발 시 6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막고 산불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를

크게 인상합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라이터, 성냥, 버너 등과 같은 인화물질을

소지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흡연을 물론 인화성 물질을 절대 소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피로, 탐방로 등에서의 음주행위를

할 경우에도 기존보다 과태료가 2배 오릅니다.

기존에는 1차 5만 원이지만 11월부터는

1차 적발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다음 달 1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꼭 미리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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