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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

by 지니 기자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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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인상

실업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의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최저 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되며

2,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최저

구직급여 일액 인상안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내가 받은 급여 / 최저임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을 경우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일을 했다면 61,568원

지급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무시간에 따라

하한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보자면 한 달에 대략 314만 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면 하한액으로 보시면 되고

337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면 상한액인

66,000원으로 지급됩니다.

그럼 일당으로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지급이 되냐?

 

일당은 대략 102,000원 이하로 받으셨다면

하한액인 61,568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방법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으며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최저 기초 일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 중 최저 기초 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월급으로 받을 때 하한액 : 314만 원 이하

일당으로 받을 때 하한액 : 10만 2천 원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3년 1월 1일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
0.33MB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지만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였다면

270일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12개월

이내에서 남은 기간만큼인 6개월 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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