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기에 앞서
운전자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혜택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혹은 무인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며 금전적으로만
징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위반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는 기록이 남지 않고
벌점도 받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범칙금은 다릅니다.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에게 바로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며
위반 당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과태료
운전자를 알 수 있으면 범칙금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속도위반 고지서가 날아오면
과태료랑 범칙금 중에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고
범칙금 납부 시 금액 / 과태료 납부 시 금액
이렇게 2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범칙금 납부 시 금액이 더 싸서
많은 분들이 범칙금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반 운전자가 '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동시에
범칙금 + 벌점 + 보험료 할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지서가 날아올 때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별생각 없이 더 싸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선택해버리면 더 손해를 봅니다.
거기다 벌점까지 쌓이면 그건 더 위험하니깐
그러니 집에 교통법규위반 고지서가 날아오면
이점을 꼭 기억하셨다가 과태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범칙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벌점도 함께 쌓이게 되며,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 1점당 1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벌점 40점이면 40일 동안 면허 정지
60점이면 60일 동안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쌓여서
1년 이내로 누적된 벌점이 121점 이상이라면
이때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쌓여도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이 벌점이
누적된다는 겁니다.
40점 미만일 때에는 벌점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소멸 시점이 3년으로 확 늘어나게 되는데
3년간 벌점이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등으로 벌점이 계속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운전해서 저만큼 벌점이
쌓이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정차로 통행위반 10점
신호 및 지시 위반 15점
중앙선 침범 30점 등
이렇게 벌점이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심지어 누적되지 않아도
한방에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보복운전 이렇게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한 번에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이 벌점을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인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면허정지, 취소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쉽게 설명하면
1년 동안 법규 위반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했을 때 마일리지 10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무위반, 무사고의 원칙을 지키면
1년 뒤 10점의 마일리지를 받게 됩니다.
◈ 신청방법
스마트폰 또는 직접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면허증을 들고
가시면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사용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며
1년이 지나면 재서약을 통해 계속해서
마일리지를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그동안 지켜온 날짜는 소멸되고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해서 새롭게 시작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블로그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07.17 - [희지니 News] - 착한 운전 마일리지
2. 특별교통안전교육
벌점 40점 미만의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
교육 중에 벌점 감경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필증을 경찰에 제출하면 무려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40점을 넘겨서 면허 정지가 된
사람도 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수 20일을
차감해 주니까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수강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강신청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강료 24,000원이 있으니 이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도주차량 신고
이건 무려 벌점 40점을 감경시켜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천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인적 피해를 낸
교통사고 뺑소니 차량이나
기타 도주차량을 신고하거나
직접 검거할 경우
무려 40점의 특혜점수를 주는 겁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분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정말 대박이겠지만
사실 그만큼 쉽지는 않은 방법인 것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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