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희지니 TV에 지니 기자입니다.
오늘은 9월에 바뀌는 건강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건강 보험료 바뀐다.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줄여서 건보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을 내는분 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9월부터 그동안 피부양자로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수십만 명이 이제는
탈락이 될 수 있으며,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료가 크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료가 2단계로 새로 개편되기 때문입니다.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부터 본격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시행합니다.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져서
9월 말 경에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 부터
달라진 부과기준이 적용됩니다.
2018년 7월 1일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
했으며, 2022년 9월 1일부터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확 늘어나기도 했고 반대로
원래 내던 건강보험료보다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확 낮춰지기도 합니다.
우선 건강보험료가 내려가는 부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992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에 해당하는 561
만 세대(992만명)가 보험료 인하 대상에 해당됩니다.
월평균 납부하는 보험료가 3만 6천 원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가 납부하는 월평균
보험료 15만 원이 9월부터는 11만 4천 원으로
확 낮아집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줄어들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정률 제도
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지금은 재산 수준별 500 ~ 1,350만 원까지 차등
공제받고 있지만 9월부터는 일괄 과표 5,0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 중 38.3%만 재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됩니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
이어도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179만 대에서 12만대로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이 크게 감소합니다.
소득 정률제 도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소득보험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 대비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문제점이
재기되어 왔습니다.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지역가입자도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변경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 3,86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면
연소득 1,500만 원 세대는 현재 130,770원 을
납부하지만 소득 정률제가 적용되면 87,370원
만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대상은 지역가입자, 직장
가입자 외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27만 3천 명이 새롭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동안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었던 27만 3천
명이 자격이 박탈되어 새롭게 내야 하는 보험료
가 평균 월 15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는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할 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과세소득 합산 기준 현행
연간 3,400만 원 이하입니다.
9월부터는 소득요건이 훨씬 강화되어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연 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하는 피부양자에게는 4년 동안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 줍니다.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경감해주고 2026년 9월부터는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15만 원이라고
했을 때 1년 차에 80%인 12만 원을 경감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1년 동안은3만 원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요건과 함께 강화할 예정이었던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산 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에서 3억 6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재산요건을 강화하려고 하였으나, 최근 주택 가격
이 상승하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5억
4천만 원)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득요건 강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
자는 전체 피부양자의 1.5%에 해당하는 27만 3
천명으로 나머지 98.5%는 피부양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간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
했지만 9월부터는 부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 1,909만 명 중 45만
명이 해당하고 대다수의 직장인은 보험료 변동이
없을 전망입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소득,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낮아져서 연간 2조 4천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며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의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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