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희지니 News

고향사랑기부제

by 지니 기자 2023. 1. 4.
728x90
반응형

매년 똑같이 시행되는 정부제도도 있고

이전과는 다르게 아예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정부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고향사랑 e음 

21년 10월 19일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23년 1월 1일 시행 시작을 하였습니다.

누가,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 글을 통해서 미리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3년 1월 1일 첫 시행하는 해당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기여를

위해 시행됩니다.

 

주민복리 증진, 사화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해당 제도는 243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강릉시민의 경우는

강원도와 강릉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는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제도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기초, 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 혜택을 돌려받게

됩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자가 받는 혜택은 세액공제와 기부금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입니다.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16.5%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하면 24만 8천 원이

공제됩니다.

100만 원 + 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만 8천 원으로 공제액은 총 24만 8천 원

입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 세액 공제에

3만 원 답례품 포함하여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게 됩니다.

 

답례품의 경우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상품권, 지역특산품, 관광상품, 생활용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해당합니다.

 

문화관광서비스, 지역사랑상품권, 수삼세트,

도자기, 참기름, 쌀, 한우세트, 홍삼정, 옥돔,

감귤, 환과, 화훼 등 지역별로 모두 다릅니다.

고향사랑 e음(ilovegohyang.go.kr)을 통해서

243개 전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및 배송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 유형도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 연계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기부를 원할 경우에는

전국 5,900개 지점 농협창구에서도 가능

합니다.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농협 업무시간에

방문하면 지점을 통해서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관련 안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희지니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소 포인트 제도  (4) 2023.02.13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제도  (19) 2023.01.06
산림복지바우처  (22) 2023.01.02
겨울철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18) 2023.01.01
카카오 보상안  (11) 2022.12.3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