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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지니 News

겨울철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by 지니 기자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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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정부에서 특별 지원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도 급등하고 최근 유례없는

한파가 이어지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37억 원, 17억 원, 5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한시적으로 지원을

강화합니다.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하는지 관련 주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특별히 겨울철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거주자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52억 9천만 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지원을 강화합니다.

8,526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1 ~ 2월 동절기 난방비를 고려해서

시설 당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총 2개월 동안 8,526개소에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추운 겨울 특히 생활이 쉽지 않은 쪽방 

거주자 분들에게는 총 4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서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5만 5400 가구에 추가로

54억 9천만 원의 긴급 추가지원이 시행됩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가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현행 지원규모 252억 7천4백만 원에 

54억 9천만 원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여

총 307억 6천4백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증액된 지원규모 54억 9천만 원중

5만 가구에게 37억 원을, 5400 가구에

17억 9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5만 가구는 2022년 연탄쿠폰 지원 가구로

가구당 74,000원 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472,000원 → 546,000원 을 받게

됩니다.

 

연탄구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입니다.

 

다음은 17억 9천만 원을 5,400 가구에

지원하는 소식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으로

2022년 등유바우처 지원받는 가구입니다.

 

등유가격 인상률과 평균 등유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331,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총 받을 수 있게 되는 지원은 기존의

310,000원에 331,000원을 더해 641,000원

받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존에

발급된 카드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서

연탄, 등유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12월 28일 정부에서 발표된

겨울철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으로 올 겨울

보다 많은 분들이 기존보다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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