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60만원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기한 내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책자금으로 국민들에게 주는 에너지바우처 소개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여름/겨울 냉/난방비를 지급해줍니다.
에너지 바우처 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확인해야한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내용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의 수급자라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복 지원 불가 대상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4년 10월~)를 지원 받은자(세대)
②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자 (세대)
③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다르다.
1인가구는 31만원, 2인가구는 42만원, 3인가구는 54만원, 4인가구는 71만원을 지원받을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로 지급받은 수급자의 소득금액으로 산정되지 않고
지금신청해도 하절기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받을수있다.
하절기에 동절기바우처를 당겨쓰는것도 가능하며, 하절기바우처사용후 남은금액을 동절기에 쓰는것도 가능하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①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2024년 12월 31일
②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2025년 5월 25일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1. 신청안내
①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신청
②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세대원수 변동이 있을경우 신규 신청
③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정 정보변경이 있을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
2. 신청방법
①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개별접촉하여 대상자의 동의로 신청가능
③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처리
신청기간이 24년 5월 29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자격되시는분들은 꼭 기한내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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