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희지니 TV에 지니 기자입니다.
오늘은 8월에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바뀌는 정책들
최근 정부에서 4차까지 비상 민생경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열심히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8월부터 많은 지원 제도들이 새롭게
시작되거나 변경됩니다.
신청해야 하는 제도들은 미리 알아 두셨다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부터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순서 -
1. 대출 등 금융 규제 완화
2. 취약계층 지원
3.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4.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5.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
6. 지방 소멸 대응기금 집행
1. 대출 등 금융 규제 완화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최대 6억원까지 기존 6~70%에서 80%로 상향되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간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할 경우
에는 한도를 기존 1억 에서 2억 원까지 완화하고
긴급생계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도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대출 관련해서 기존에 강화됐던 규제가 8월부터
완화됩니다.
2.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8월에
대부분 시작됩니다.
먼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정부 양곡 판매 가격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기저귀 지원단가는
월 6만 4천 원에서 7만 원, 조제분유 지원단가는 8만
6천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만 9세부터 24세까지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생리용품 지원금도 한 달에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늘어나며, 한부모 가족이 긴급 복지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 중복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중증 장애아동 양육 가구
의 돌봄 지원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 하며 경로당 냉방비는 월 10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으로 난방비는 32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하고
양곡비는 연간 35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지원단가를
상향합니다.
만 18세가 되면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 수당
은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세에서 24세의 저소득 청소년
을 "위기청소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위기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생활 지원금이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오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은 각 유형별로 월급이 오르고,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1.5%에서 1%로 인하하고 자금 공급규모도 확대
됩니다. 1% 이자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요건도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3.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8월 18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8월부터 신청
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서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에서 34세 청년 약 15만 2천 명으로 본인 소득은 중위
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청년은 원부모 가구의
소득, 재산은 확인 안 합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하며,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2.5%를 월세 환산율로 적용해서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사업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라서 23년 8월까지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자체의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이 안됩니다.
신청은 8월 하순부터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이나 해당 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
8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이 서울, 경기도,
부산 등 9개 시, 도와 해당 시도의 39개 시군구에서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노인층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로 사업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원이나
주거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지방 소멸 대응기금 집행
지방 소멸 대응기금이 매년 1조씩 10년간 총 10조 원이
집행되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배분됩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 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부사업을
잘 활용하는 기업에서 사업을 맡아서 큰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계속 살고 싶도록 지원해주고 도시에서 힘겹게 사는
중장년 이상 계층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잘 살려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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