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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지니 News

건강 보험료 환급

by 지니 기자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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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지니 TV에 지니 기자입니다.

오늘은 건강 보혐료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보험료 환급 받으세요.

8월 24일부터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많아도 개인별 소득에 비례해서 적용이 됩니다.

총 2조 3,860억 원이 지급되고, 대상자는 약 175

에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환급해 줍니다.

 

그런데!! 175만 명 중에서 87%에 해당하는 152

여명, 1조 7천억 원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IT강국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복지는

"신청주의"라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175만 명 안에 포함되지 않으셨더라도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제도는 미리 알아두시면 불필요

하게 많은 보험에 가입해서 돈 낭비를 한다거나

개인적인 보험이 없어서 병원비 걱정하시는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8월 24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초과해서 지출

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과 지급을 시작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을 했다면 올해 정산을 해서 그 초과

금액을 나라에서 전액 부담해주고 그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누구나 예상치 못하게 병원비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든 많던 국민 모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서 무분별하게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만 해당됩니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10%씩 10 분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적게 납부하는 1 분위는 직장가입자 기준

으로 5만 1,100원 이하로 본인부담 상한액은

81만 원이고 1년 동안 의료기가 81만 원이상

나왔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 10 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분들도

1년 의료비가 584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액이 정해져 있어서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한 분들은 먼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병원비가 584만 원을 넘었을 때,

병원이 환자에게 의료비 청구를 하지 않고 건강

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병원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만 병원

에서 치료를 하셨다면 개인적인 보험이 없더라도

일단은 누구나 584만 원까지만 병원비를 내는 겁니다.

 

다음으로 상한액 기준 보험료가 결정되기 이전

까지 개인별로 지출한 의료비가 최대치인 584만

원을 초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초과 금액을

계산해서 먼저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면 최고액을 이미 초과한

23만 명은 미리 지급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액 기준 보험료가 결정이 되면 소득

기준별로 다시 정산해서 초과 금액을 지급합니다.

24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로 사후환급 방식이라고 합니다.

 

직장인 분들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월 9만 원을

내신다면 소득 4 ~ 5 분위에 해당되며, 2021년에

152만 원이 넘는 의료비 지출을 했다면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2004년에 처음 시행됐고,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서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병원비 때문에 전 재산을

탕진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개입 보험도 많이 가입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들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불필요한 보험에 너무 많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환급금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시고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뿐만 아니라 과오납금 같은 다른

환급액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환자 걱정이 우선

이지만, 뒤돌아서면 병원비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부담 상하제를 비롯해서 앞으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지는 재난적

의료비지원, 산정특례제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같은 여러 가지 의료복지 제도

들이 있으니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제도

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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