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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지니 News

복지 제도

by 지니 기자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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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지니 TV에 지니 기자입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복지제도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부터 자녀

출산,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혁 등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을 위한 내용입니다.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인 5.47% 인상

하고 추가로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을 기존 30%

에서 35%로 인상합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는

1인 가구 약 58만 원 (583,444원)

4인 가구 약 153만 원 (1,536,324원)이지만

인상된 내년 기준 중위소득 30%는 

1인 가구 약 62만 원 (623,368원)

4인 가구 약 162만 원(1,620,289원)이 되며

35%를 적용하면

1인 가구 약 73만 원 (727,262원)

4인 가구 약 189만 원 (1,890,337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과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가 갑자기 과도

하게 발생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는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모든 질환,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이렇게 6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가 연 소득 대비 15%를 초과한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개별 심사를 통해서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50 ~ 80%를 최대 3천만 원 까지

차등해서 지원해 줍니다.

앞으로는 연 소득 15%가 아니라 의료비가 10%

넘어가면 지원해 주고, 통원 치료할 때 6대

중증 질환만 가능했지만,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지원 한도도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 관련 소식입니다.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 기존

130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아동, 노인과 관련한 복지 내용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24시간 돌봄,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를 비롯하여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개인 예산제는 영국,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주어진 복지 지원금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서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대상자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입양대상 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에 더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가정 부모님

에게 월 100만 원의 보호비를 지원합니다.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내년부터 기존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노인 일자리는 기존에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공익형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의 비중을 확대하고

공익형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가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 문화지킴이 같은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이외에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 수당을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청년들이

가족을 돌보는 영 케어러 를 발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 지원사업도 진행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투자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청년 가구,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등 변화하는

가정 형태에 발맞춰서 가사서비스 나 병원동행

서비스, 심리상담 등의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하여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지속 지원하되 평범한 국민들도 소외

되지않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통합 재가서비스 기관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국가 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만 문진표로 작성하고 별도의 검사도

진행되지 않는 데다가 10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데요 검사 주기를 2 ~ 3년으로 단축하고

항목도 기분장애, 조현병 등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가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여 2024년에는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개혁을 통한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입니다.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과 국민연금 개편입니다.

8월 중에 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계산에 들어가고,

이후에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방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되는 내용은 지난 정부에서

초음파, MRI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막대한

건강보험기금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기존 건강

보험적용 확대 방침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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