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대로 그대로 시행하기도 하고
새롭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국민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고 그래서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다양한 법규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지키지 않으면 불법으로
그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을
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무조건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기 이전에 조금
헷갈려하실 만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3가지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형법의
해당 여부입니다.
과태료는 과속을 해서 카메라에 찍히는 등
질서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로
형법의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단속 카메라로 과속에 적발되었을 때 등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되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 와는 조금 다릅니다.
형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전적, 구류 등의
벌이며 범죄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벌점도 부과됩니다.
경찰에게 교통법규 위반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로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됩니다.
벌금은 판사가 재판으로 부과하는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1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범칙금으로
무려 10점의 벌점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10월 11일 자로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10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강화합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작되었는데, 계도기간이 끝난 12일부터는
엄격하게 시행된다고 합니다.
승합차 기준 범칙금 7만 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나 경찰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
이외에도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야 한다고 하니 다음 내용은
꼭 기억하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행신호이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오랜 시간 정차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행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적색 등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단,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후에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유는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호위반 책임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없는지
꼭 일시정지와 서행을 통해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일단 서야 된다라는
마음입니다.
보행자 유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일시 정지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그리고 통행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지나간다면 모두 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적발됩니다.
그래서 보행 신호등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손을 들고 건너려는
의사를 정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해서 위험한 상황이 생겼다면
단속기준에 해당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일시 정지한 후에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빨간색이라면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천천히
우회전하면 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색이라면 이동해도
되지만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는 없지만 보행신호가 초록색
이라면 일단 일시정지 후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본 후에 천천히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신호 여부 보다도 중요한 것이 보행자
유무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는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우회전 교통사고가
전년도 대비하여 약 51%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운전자, 보행자 둘 다 입장에서 늘
조심히 잘 지키셔서 늘 안전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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