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로 인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금액을 인상하여
한시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12월까지 신청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하셨던 분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얼마를 더 지원받게 되는지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취약계층이 느끼는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지난 5월 말에 2차 추경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으나 최근 지속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10월 12일 수요일부터 추가로 한번 더
지원금액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가구당 지원단가를 4만
5천 원 높여서 17만 2천 원까지 지원을
확대했었습니다.
10월 12일부터는 여기에 한번 더 금액을
추가로 인상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 5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7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을 주거,
교육급여 대상까지 확대했습니다.
올해 신청은 12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고
대리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신청하고 지원받으면 매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가구원 및
자격변동 없으시면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재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름과 겨울 각각 지원받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동절기 사용기간입니다.
동절기 사용이 시작하면서 지원단가도
추가로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겨울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인상된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는
얼마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도 가구원수별로
상이합니다.
1인 가구
변경 전 137,200월
변경 후 148,100원으로
변경 후 금액이 10월 12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인 가구
변경 전 189,500원
변경 후 203,600원으로
14,100원 인상되었습니다.
3인 가구는
변경 전 258,900원
변경 후 278,000원으로
19,100원 추가 인상됐습니다.
4인 이상 가구는
변경 전 347,000원
변경 후 372,100원으로
25,100원 금액을 더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금액은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원가구는 현금으로 해당 금액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차감받는 방식으로 지원
받고 난 전기, 가스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은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차감
받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겨울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겨울 요금차 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이며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원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중에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65세 이상),
영유아 (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ㆍ희귀ㆍ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입니다.
단, 신청기간 내에 세대원 중에 퇴원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해서 지원받지 못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 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세대]
한국 광해 광업 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세대]입니다.
그리고 바우처 사용방법이 요금차감
혹은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민행복카드의 경우는 바우처 결제만
가능한 정부 보조금 전용 카드이기 때문에
개인신용에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용 등의 문제가 생겨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겨울에
이월되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
사용하지 못한 여름 바우처 금액은 겨울에
난방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만 해당
제도를 몰라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가급적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에 꼭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은 12월 30일까지 라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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