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2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2월이 지나면 직장인 분들은 또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더 내신 분들이나 적게 받으신 분들은
오늘 설명해 드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도입 초기라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고
회사 담당자분들도 처음이라 생소해서
신청을 안 하고 기존에 하던 방삭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와
꿀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로 끝난다는 사실 아셨나요?
기존에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올해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됐습니다.
기존에는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 구간을 나눠서
각각 기본공제 한도가 달랐지만,
이제는 7천만 원 이하 / 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 원,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 공연 등 100만 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됐는데, 개정안에서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인터넷 주문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주로 식료품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전통시장을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이나 도서, 공연 등에서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 공제를 받더라도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한 전통시장에 배정된
1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남겨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3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추가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에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공제 한도로 300만 원을 공제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 100만 원을 교통비로 사용하셨다면
기존에는 4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됐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
교통비로 사용한 금액은 8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 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영화관람료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영화관람료는 추가 소득공제가
안 됐는데,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영화산업을 돕기 위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기존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소득 5천5백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10%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연말정산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도, 소득공제
조금 더 받으려고 1년 내내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해서 맞추면서 하나하나 따져서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지출내역 확인해 보시고
지출이 적으신 분들은 저축으로 소득공제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공제 혜택도
있어서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150만 원까지 최대 90%까지
공제 가능한 혜택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나 월세액 세액공제 같은 항목을
개별적으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일반 직장인 분들은 우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예상되는
나의 총소득에 대비해서 소비가 기준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도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의 사용을
더 많이 하셔서 높은 공제 비율로
소득공제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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