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도 있고 폐지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정부 제도는 1994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지만 위협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5년 뒤인 1999년에 폐지된 제도입니다.
지난 2일 또 다른 개정 법안의 발의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왜 폐지되었고 어떤 제도가 왜 다시
새롭게 시행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관련 주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보운전 표지 규격화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주된 취지는
우리 삶 속에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자리 잡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기
때문에 규범을 잘 지키는 것 못지않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관련 방안을 도입합니다.
28년 전인 1994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해당 제도에 대해서 처음 들어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1994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초보운전 표시를
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현재도 의무적으로 지키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운전연수 차량에는 수습생을 뜻하는
L(Learner)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며
실제로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도
1년 동안은 임시라는 의미의
P(Probationary)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면허를 취득하고 난 이후 1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새싹 마크인 초보운전 스티커를
차량 앞과 뒤에 꼭 부착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여러 국가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당 제도를 시행한 지 5년 만인 1999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이유는 해당 제도를 악용하여
초보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 때문입니다.
해당 스티커를 부착한 초보운전자에 대한
위협 운전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입된 지 5년 만에 폐지되었고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는 초보운전자에게
초보운전 표지 부착을 자율로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보운전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2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서로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지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초보운전 표지
종종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가끔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불쾌한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 초보, 차주 성격 있음"
"성질 더러운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운전은 초보, 성질은 람보" 등등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스티커 부착 시 욕설, 혐오감을 주거나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 표지를
사용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서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자극적인
초보운전 표지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초보운전자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 임산부 운전자, 장애인 운전자,
유아 동승 운전자 등의 표지를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해 무상으로 교부하도록 합니다.
의무적 도입의 경우는 벌점 등의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강제성을 주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단,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교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율적 판단으로 스티커 부착을
하셔서 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을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서 도로 위에서
모든 분들이 안전을 잘 보장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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