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희지니 TV에 지니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재 사용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나라에서 정한
규칙, 질서, 법 등에 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따라 합법적인 일과 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일을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90%는 잘못 알고 있으며, 의외로 불법이
아니라서 처벌을 안 받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의외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밖에서 식사를 하시나요
아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한 끼 정도는 밖에서 식사를 하실 텐데요.
식당에 갈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맛, 위치, 분위기, 가격 등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겠지만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생 일 것 같습니다.
위생과 직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재사용 여부입니다.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지 여부는
팬더믹 이후로 더욱 많은 분들이 예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기준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 알고 있나요?
즉, 우리는 불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발표한 음식 재사용
관련 기준 내용에 따르면 합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발표한
음식물 재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접객 업자는 손님에게 진열,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는 등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리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야채가 있습니다.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등 야채 과일류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있는 채로 보존되어 있어서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땅콩, 호두 등 견과류도 해당하며
바나나, 귤, 리치 등 과일류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건조된 가공식품으로 손님이
덜어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
제공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음식물은 땅콩, 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 과자류, 초콜릿,
빵류(크림도포 충전제품 제외)입니다.
그리고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이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서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 제공하는 소금,
후춧가루, 향신료 등 양념류도 재사용 가능하고
배추김치 등 김치류와 보온밥솥에 덜어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밥도 가능합니다.
식당에서 나왔던 모든 반찬들이 재사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합법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게 인정하는 음식물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있습니다.
그동안 알고 드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긴가 민가 했지만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드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식당에서 밥 드실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직접 섭취하는 것은 소비자 이기 때문에
소비자 본인이 어떤 음식을 먹게 되는 것 인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혹은 잘못 알고
있는 우리 일상 속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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