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희지니 News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by 지니 기자 2022. 9. 17.
728x90
반응형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지난 1년간 5만 원 이상 금액을

계좌 이체하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은행에 가지 않고 누구나

편하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금융거래를 쉽게 하고 있어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평소에 계좌이체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 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계좌 이체할 때 항상 꼼꼼치 확인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내는 금액이 정확히 맞는지와

받는 사람의 이름,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

꼼꼼하게 한 번씩 더 체크해서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는 보내야 하는 돈의 액수가 적거나

많지 않고 정확하게 수취인에게

송금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한 번쯤 누구나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시 발생한

실수의 경우는 그냥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10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0'하나를 더 붙여서

100만 원을 송금한다던가,

월세를 보내는데 현재 임대인이 아니라

예전 임대인에게 잘못 보내는 등

계좌 이체를 잘못하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년 동안

이렇게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

총 11,698건으로 약 171억 원 규모입니다.

 

착오 송금액 규모는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4,266건으로 전체

36.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밖에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1,930건 (16.5%)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1,757건 (15%)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1,027건 (8.8%)

 

연령은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30 ~ 50대가 67%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60대 이상은 15.7%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7월 말까지 착오송금

11,698건 171억 원 중 3,588건

44억 원이 주인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서 주인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조차 모른다는 응답이 안다고 답한

응답보다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를 모르기도 하고 실제로 잘못

송금을 했더라도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해당 제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혹시라도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즉, 21년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 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 보낸 돈의 금액이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 이어야 하고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금융회사 (은행,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농협, 수협 등)의 계좌나

간편 송금업자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계정을 통해서 송금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한다고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 후 요건이 충족하는 확인 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처 송금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이스피싱의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의 경우도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이지만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실수로 2,500만 원을 송금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채권액이 500만 원 이기

때문에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

홈페이지 (kmrs.kdic.or.kr)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신청은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는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 - 003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통 신청 후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통상 약 2개월 내외입니다.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반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환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서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양도 통지문을 발송합니다.

 

전화 및 문자 등으로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착오송금 수취인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압류를 통해서 착오 송금액을 회수합니다.

착오 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을 차감한 후에 

착오 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 7월 말 기준 3,437건의

자진 반환과 151건의 지급명령을 통해

총 44억 1천만 원을 회수하고 회수 관련

비용을 제외한 42억 3천만 원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했습니다.

 

자진 반환 기준으로 평균 지급률은

96.2%이고, 평균 소요기간은

약 40일이며 지급명령의 경우는

92.9%의 평균 지급률을 보였고

반환되기까지 평균 118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반환 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혹시라도 잘못 송금했을 때

신청을 통해서 착오 송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착오 송금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계좌 이체하기 전에 꼼꼼하게 금액과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는

것이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728x90
반응형

'희지니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먹는 샘물 부적합  (0) 2022.09.20
상병수당 제도  (0) 2022.09.18
샴푸 활용법  (0) 2022.09.15
음식물 재 사용  (0) 2022.09.13
동네무료보험  (0) 2022.09.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