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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지니 News

유통기한 사라지고 소비기한 생긴다.

by 지니 기자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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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통기한 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식품을 구매하지만 섭치 하지 못하고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6.2%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

할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물건을 앞으로 진열한다는

생각에 가장 뒤쪽에 있는 식품부터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구매하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섭취하기에는

뭔가 모르게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버리기에는 아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을 없애고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해서 표시하도록

시행됩니다.

 

그럼 왜 "유통기한"을 없애고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걸까요?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 ~ 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실제 먹어도 되는 기한" 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섭취해도 되는 기한을

"소비기한"이라 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이 변질되기 직전인

10% 수준까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사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음식 섭취는

가능하지만 버려지거나 판매되지 못하고

반품되는 식품들이 많다 보니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더 긴 소비기한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 식품 생산액은 54조 정도

였다고 하며 그중 1.8%가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금액으로 8천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의

피해도 심각한 수준인 듯 보입니다.

그럼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는

날짜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물론 식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유는 개봉하지 않고 냉장보관이

잘된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도 보통 45일에서

50일 정도 섭취가 가능하며

치즈는 70일 정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냉동 만두는 유통기한이 지난 후 한 달 정도 더

섭취 가능하며 라면은 유통기한이 지난 후

8개월가량은 섭취 가능하다고 하지만

8개월 정도 지나서 라면을 개봉해보니

상한 기름 냄새가 많이 나서 섭치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부는 유통기한 후 90일까지 보관 가능하며

계란은 냉장 보관 시 2개월까지 섭취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해서

마트에서 판매하게 되면 상하기 직전에

음식까지도 판매하게 되면서 조금만

관리가 잘못되어도 부패하거나 상한

음식들도 소비자에게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년부터 소비기한만 표시하게

된다면 소비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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