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국가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주민세, 재산세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새롭게
달라집니다.
누가, 언제, 어떤 돈을 안내도 되는지 등
이 글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채권 의무매입 사라진다.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들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제도가 개선됨으로 매년 약 76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고 약 40만 명의 사업자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국민 부담이 약 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매년 40만 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내용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자치단체와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계약금액의 최대 2.5% 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 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맺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2%인
약 32만 원의 부산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습니다.
이때 이러한 의무 매입 사실을 알고 채권을
매입하여 5년간 보유할지 혹은 비용을
지불하고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할 경우
채권시장에서 할인율이 적용되어 27만 원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 기준, 할인율 16%)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것과
할인 매도 비용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의 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해
제도가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2천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일
경우에는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합니다.
지단체와 공사, 물품, 용역 등 2천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가 개선됨으로 해마다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800억 원
수준이고 할인 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도 매년
약 120억 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해마다 약 76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고 국민 부담이 매년 약 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자동차를 구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정해놓은 요율에 따라 최대 20%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채권을 매입하고 5년 동안 보유하여
만기에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지만
국민들 대부분은 채권 매입과 동시에 즉시
할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2,000만 원
가량의 소형 자동차(1,598cc)를 구입할 경우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이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은
서울시 기준 9%로 163만 원입니다.
의무 매입한 채권 163만 원을 즉시 할인 매도
할 경우에는 채권시장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약 130만 원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즉 33만 원의 할인 매도 손실액이 발생합니다.
정부에서 채권 의무매입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제도를 개선합니다.
1,000cc ~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을 할 경우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합니다.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국민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억 원
수준으로 할인 매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 등
국민들의 부담이 매년 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가량의 아반떼(1,598cc)를
구입할 경우 제도 개선 전과 개선 후 국민들의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면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할 경우를 가정한 것)
먼저 서울시 주민 기준 제도 개선 전
채권 매입액은 차량가액의 9%인 163만 원이고
할인 매도 손실액은 33만 원 (할인율 20%)입니다.
내년부터 제도가 개선되면 채권 매입이
면제되고 국민들의 부담이 33만 원 감소합니다.
경기도 주민을 기준으로 추가로 살펴보면
제도 개선 전 채권 매입액은 차량가액의 6%인
109만 원으로 할인 매도 손실액은 17만 원
(할인율 16%)입니다.
제도가 개선되면 채권 매입이 면제되고
국민들의 부담도 17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시, 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새롭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시, 도의 경우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를 추진합니다.
전북의 경우 3.5톤 이하의 비영업용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600cc 이상의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를 함께 추진하는 일부 지역도
있습니다.
전복과 경북입니다.
전북의 경우
1,600cc 이상 : 6% → 4%
2,000cc 이상 : 10% → 5%로 인하하고
경북은
1,600cc 이상 : 8% → 4%
2,000cc 이상 : 12% → 8%로 인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
합니다.
채권 표면 금리를 인상 함으로 국민의 즉시
매도 할인 손실이 매년 약 2천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시중금리(4 ~ 5%)와 비교해서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부담해야 했고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 표면금리가 낮아서 할인비용
부담을 많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현재 채권 표면 금리는 1.05%(서울 1%)이며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권
표면금리를 2.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각 자치단체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인상된 표면금리를
전국 시, 도에서 적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채권 표면 금리가 올라가면 즉시 매도
할인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었던 손실이 매년
2천8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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