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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지니 News

통장 협박 사기

by 지니 기자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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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통장에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또는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이

입금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올 돈이 없는데

어느 날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종 피싱 통장 협박

공돈이 생겨 좋아하시거나..

며칠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 달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써버려야지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시기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통장에 입금된 이 돈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좋은 줄만 알았는데

이 돈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아서, 그냥 내가 써도 되는

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잘못하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되었는데

반환하지 않는다면 자칫 횡령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악용해서 신종 보이스피싱이

돌고 있습니다.

 

일부러 출처를 모르는 돈을 입금하고

횡령죄를 들먹이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욱 놀라운 사기 수법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

15만 원을 입금 (입금자명 : HE942)하고

계좌를 정지시킨 뒤 계좌 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계좌가 정지되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는 당분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해제하는데만 3 ~ 4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범들은 계좌 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요구하거나 개인의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입금되었다면

금융회사를 통해 어떻게 입금된 돈인지

은행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고

출처를 모르는 돈이라면 자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를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은행의 중재 하에

송금인과 수령인이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상한 돈이 입금이

되면 해당 은행으로 전화를 걸어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 돈이 입금됐다고 전화를 하면

은행에서 담당자를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송금자에게 연락을 해서

입금 경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이게 진짜 통장 협박 사기라면이 돈을 보낸

사람은 99%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이

맞으면 은행이 양측 간 협의를 권유하고 최종

합의와 간단한 서류 작성을 통해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수상한 돈이 입금되고 사기범에게

통장을 볼모로 협박을 받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은행에 바로 전화하셔서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어쨌든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전화를 걸든 은행을 찾아가든 해서

합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이런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힘든것도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서 피해자가

이렇게 직접 고생하며 해결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라인상에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함께노출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2가지 정보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이기 때문에 2가지 정보를 함께

노출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돈을 잘못 입금했으니 돈을 돌려 달라고

한다면 절대 함부로 돈을 돌려주지 말고

꼭 해당 은행을 통해서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 이후에 복작한 문제가 생겨도

증빙할 수 있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416억 원이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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