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희지니 News

1회용품 사용 규제

by 지니 기자 2022. 10. 18.
728x90
반응형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계속 미뤄졌던

1회 용품 사용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단순히 1회용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비닐봉지, 빨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1회 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기준이 애매하기도 하고, 일일이 다 알기도

어려워서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게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1회 용품 사용 규제 강화

2019년에 1회 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시작된 이후에 1회 용품 줄이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페트병은 1년에 약 49억 개

플라스틱 컵은 약 33억 개

비닐봉지는 약 235억 개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며

코로나 이후에 사용량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하고

1회 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

추가되고 이후에는 1회용 물티슈도

대상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1회 용품 적용 대상은 1회용 컵이나 접시,

용기를 비롯해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광고전단지 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평소에 무심코 편하게 사용하던 것들이라서

갑자기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불편하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릴 것입니다.

 

소비자분들은 1회 용품 줄이기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셨다가 변경된

제도에 당황하지 마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도가 시작될 때 갑자기 바꾸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따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더 상세히 알아두셨다가 미리

대비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헷갈릴만한 몇 가지만 간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수 종이로 된 봉투와 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종이 위에

코팅이 되어 있다면 규제 대상이며

A4 규격이나 1L 이하의 종이봉투ㆍ쇼핑백,

B5 규격이나 0.5L 이하의 비닐봉지나

쇼핑백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망사, 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나

쇼핑백, 그리고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시설과 업종은 일반음식점, 도ㆍ소매업 등

거의 대부분 업체가 해당되지만, 일부 도소매

업종하고 매장 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일반 음식점처럼 식품접객은 매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에는 소규모 만두가게에서

1회용 봉투 제공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조금 의아한 점은 배달앱으로 주문을

했을 때나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매장에

방문해서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만두가게에서 1회용 봉투 제공은

안 되는데, 같은 가게에서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방문해서 찾아갈 때는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 이상하지만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완전히 종이봉투로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ㆍ식품접객업에서는

도넛처럼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해서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카페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닐 캐리어는 1회용 봉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종이봉투나 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며, 정수기 옆에 1회용

종이컵은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한 모금 컵과

고깔 컵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순대 먹을 때 이쑤시개

많이 사용하는데, 기존에 이쑤시개 용도로 나온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건 안되고 크기는 형태를

달리해서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꼬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음식점에서는 나무젓가락 사용이

안되지만, 편의점 같은 곳에서 컵라면을

먹을 때에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회용 비닐봉지나 이쑤시개는 상용할 수

없지만, 1회용 앞치마와 1회용 비닐장갑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비 오는 날 제공하는

1회용 우산 비늘은 사용할 수 없고.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도 사용할 수 

 

이때 1회용 우산 비닐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장에서 사용하는

응원봉은 무상제공은 금지되었습니다.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도매 및 소매입니다.

앞에서 배달앱으로 주문하며 1회용 비닐 통부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하지만 프레차이즈 슈퍼마켓 같은

종합소매업에서는 앱으로 주문을 하더라도

배달원도 고객도 모두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별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1).pdf
1.96MB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기타 업종들은

1회용 광고물과 선전물 사용을 하면

안되지만, 종이 전단지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업종별로 다르고 매장 크기 하고도 차이가

있어서 정말 헷갈리는데, 누구나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셨다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고

소비자분들은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살리는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728x90
반응형

'희지니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 먹통 틈타 해킹 시도  (20) 2022.10.20
통장 협박 사기  (26) 2022.10.19
중국 가짜 음식  (0) 2022.10.15
중국어 숫자 암호 모음 2편  (32) 2022.10.14
에너지 바우처 인상  (30) 2022.10.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