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분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부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 (일부 주 도입)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해당 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정부에서 홍보물 제작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직도 새롭게 시행된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안내드리려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부의 시범사업이 1년간 시행됩니다.
올해 7월 4일을 시작으로 내년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이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을 차례대로 거쳐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본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총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에는 본 제도를 시행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지원자격 유무를 판단하여
1일 43,960원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신청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9월 14일
기준으로 996명이 신청하고 240명이 평균
54만 6천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12.3일에 해당하는 상병수당이
지급된 것이며 아직 심사 중인 분들도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 본제도 도입에 앞서 2023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
사업은 총 6개 지역에서 시행합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로
6개 시, 군, 구에서 시행됩니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 64세 취업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자영업자를 포함합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한 동안 1일 43,960원 (최저임금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서 대상 규모,
소요재정 등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본 제도
도입방안 마련에 활용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국비 100%로 11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질병, 부상 요건에 따라 3개의 모형으로 구분합니다.

모형 1은 부천시, 포항시로 입원, 외래,
재택 요양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이
불가한 기간 동안 인정하며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입니다.
모형 2는 종로구, 천안시로 모형 1과
동일 하난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로 다릅니다.
모형 3은 순천시, 창원시로 외래나
재택 요양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입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되면 심사를 통해 최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 및 금액이 확정되어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이후 진행될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수
있으며 대상 규모, 소요재정 등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2025년 본 제도 도입방안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일부 시범지역에 한해서 시행되지만
본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으니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은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도 있으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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