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들이나
교통법규, 복지제도 등 종류가 많은 만큼
개요만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이 모두 오릅니다.
도시가스는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
환율 급등까지 불가피하게 올린다고 하며
주택용은 15.9%, 일반용은 16.4% ~ 17.4%로
큰 폭으로 인상되고 물가상승률보다 3배나
높은 수치라서 기온이 점점 내려가는 시기에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도 가스요금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kwh당 2.5원이 인상되며 물가 상승과 함께
가스,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올라서 가구당
평균 원 7,670원가량 더 부담할 것이라고 합니다.
2. 임업ㆍ산림 공익 직접지불제
10월 1일부터 '임업ㆍ산림 공익 직접지불제'가
도입됩니다.
기존에 중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농 직불금의 경우에는 120만 원,
면적 직불금의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면적이
커질수록 금액이 작아지는 등의 농업
공익 직불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임업, 산림, 육림 업에도 직불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규모 산을 가지고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면 소규모 임가의 경우
농업과 마찬가지로 정액으로 1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최근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달 첫 번째로
받는 분들은 1인당 평균 167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대신 산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의무교육 이수도 해야 하고
산림자원 관리,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3.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요양병원 대면 면회
10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 시에
PCR 검사가 중단되며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접촉 대면 면회가
허용되고 외출이나 외박 제한도 폐지됩니다.
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독감백신 접종이 10월 5일부터는 임산부,
10월 12일부터는 47년 이전 출생 어르신,
10월 17일부터는 48년에서 52년 출생 어르신,
10월 20일부터는 53년에서 57년에 출생하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동네 병원이나 의원,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병원 검색은 검색창에 '예방접종 도우미'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국가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찾기'에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선택하시고 원하는 지역 선택하셔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5. 이륜차 중앙선 침범 과태료
10월 20일부터는 중앙선 침범을 한
오토바이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선 침범이면 교통법 위반인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했습니다.
현장에서 교통경찰에게 직접 단속당한 경우에
발부가 가능한 '범칙금'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통 단속 카메라에 중앙선 침범한 것이
찍히더라도 그동안에는 과태료 부과가 안 됐고,
블랙박스에 찍혀서 신고를 당하더라도
'사실 확인요청서'만 발송되고 실제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10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7만 원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10월부터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이 52%에서 58%로 확대돼서
더 많은 한부모 가족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7.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약 11만여 명의
참전유공자 분들은 본인 약제비용이
16만 원에서 25만 2천 원 한도로 60%에서
90%까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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