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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지니 News

코로나 지원금

by 지니 기자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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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실보상금입니다.

무려 8900억 원이 지급되는 지원금

그런데 모든 지원금이 그러하듯이

대상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손실보상금!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대략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자

분들께서는 서두르셔서 신청하시고

손실보상금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코로나도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도 해제되고,

입국 시 PCR 검사 의무도 해제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일상으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진자 수가 적진

않으니 다들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코로나 지원금 소식

마지막 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4월 1일 ~ 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 개사에 무려 총 89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금액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실보상금 얼마나 지급될까?

우선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보상금을 받는

업종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유흥시설입니다.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업종이 바로 유흥시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업종은 평균 172만 원 보상금 지급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또한 하한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만 4천 개사로 약 82%를 차지합니다.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만

5천 원을 추가로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10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를 

지급받는 사업체는 약 9만 개사라고 합니다.

 

500만 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만

2천 개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구체적인 보상 대상은

지난 2022년 4월 1일 ~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사가 대상입니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그리고 짧은

방역기간이었다는 점에서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소 밴처 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상 규모는 무려 89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며 영업이익 감소분 모두 보상

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라는 겁니다.

또한 손실보상 하한액은 지난 1분기 때와

동일한 100만 원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한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88%인 56만 6천 개사는

신속 보상 대상입니다.

 

신속 보상이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둬 별도

서류제출 절차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신속하게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신속 보상 대상 업체 수를 살펴보면 식당,

카페가 45만 9천 개사로 약 8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실내 체육시설 4만 3천 개사로

7.6%, 유흥시설 2만 7천 개사로 4.8%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10월 4일부터 확인 보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4일부터 확인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3분기 ~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 신청하셨거나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의 경우

올해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 경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속 보상 대상 사업자 신청방법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5부제를 시행합니다.

9월 29일부터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다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이걸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네이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고 검색하면

해당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곳을 통해서

신청과 함께 신청 결과 확인도 가능하며

채팅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 군, 구청의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건 10월 4일부터 가능하며 온 / 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보상금 지급은 언제?

매일 4회씩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는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바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전 0시 ~ 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지급

오전 7시 ~ 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지급

오전 11시 ~ 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에 지급됩니다.

또한 오후 4시 ~ 자정 사이에 신청할 경우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게 됩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급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신청하고 보상금도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이의신청은 언제부터 가능?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내용이 있는 분들은 30일 이내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방중기청, 전국 시 / 군 / 구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

창구가 운영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1533 - 3300로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채팅상담도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곳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렸는데요 사실상 마지막 손실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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