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이 2000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햇수로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23차례나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3차례나 받은 실업급여를 합하면
총 8,519만 원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변경.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23년 연속받은 사람, 22년 연속, 20년 연속
수령자도 있었습니다.
8년 연속 수령자는 7명이나 있었습니다.
한 명당 각각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업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사례를 예로 들어서 새로 바뀐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여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8천만 원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만 10명이 넘는다면 절반도 안 되는
3 ~ 4천만 원 받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사람은 2016년 기준
7만 7천 명에서 2021년에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분들이 받은 실업급여 금액만 2016년에는
2,180억 원에서 2021년에는 4,990억 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데 일부만
실업급여를 이렇게 자주 받는다면 서로 간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자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
일수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은 단순히 30일씩 6개월이 아니고,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이 없다면
6개월 24주에 하루씩 빠지니까 6개월에
24일을 더해서, 대략 7개월 정도가 됩니다.
세 번째는 비자발적인 퇴사 등의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복지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12개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이직 후
3개월 젠에 신청을 해야 9개월 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얼마 전부터 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등의
실업 인정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연속으로 받은 분은 현재 63세로
농림어업 분야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다가 65세 이후에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 일을
시작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매년 180일만 넘겨서 7 ~ 8개월 정도
실업급여 조건을 채울 정도로만 일하고 나머지
4개월 정도의 기간은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겁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일은 안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농림어업 분야니까 농촌이나 어촌에서 기간을
7 ~ 8개월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다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서 없이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23년 동안 받은 분이 그랬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직은 계약이 종료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하는 것으로 보고 자동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겁니다.
농촌에서는 농번기가 있고 겨울에는 농사를
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업도 마찬가지로 특정 계절에만 잡히는
어종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기계약을
해마다 하고, 나머지 기간은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일거리가 얼마 없는데
직원 사정을 고려해서 계속 월급 주기도
부담될 수 있어서 실업급여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 10%네 번째는 25%,
다섯 번째는 40%여섯 번째 이상은 50%로
깎아서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을 최대 4주로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년 가까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반복해서
수급하는 분들이 일자리가 제한적인 농촌이나
어촌에 살면서 계절별로 정말 특정 기간에만
일자리가 있고, 나머지 기간에는 다른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까지 실업급여를 줄이면 결국에
농촌이나 어촌에 남아있는 분들까지 모두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제도를 함부로 변경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대신 앞에서 설명드린 실업급여
수급 조건 5가지 중에서 마지막 재 취업을 위한
노력은 이번에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기 위한
'실업인정 방식'이 바뀐 건데요.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만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했고, 재취업 활동도
한 건씩만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에 무조건 필수로 출석을 해야 하며,
5차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두 건씩 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재취업 활동은 대표적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이 있고, 취업을 위한 학원
강의를 수강하거나 심리상담, 특강 등의
비구직활동이 있습니다.
5차 때 해야 하는 재취업활동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분들은
기준이 또 다릅니다.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재취업 활동이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5차 때부터 재취업활동 2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 4차 때부터 2건을 해야 합니다.
또한 7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길게 받는 분들은
5차 때부터 2건씩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때 반복 수급자가 아니라면 한 차례만
구직활동을 하면 되지만, 8차 때부터는 1주일에
한 번씩 매번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기존에는 봉사활동이나 토익 강의 수강
같은 어학학원 수강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해줬지만, 이제는 인정이 안되며, 심리검사나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이전에는 제목만
다르면 각 프로그램별로 인정이 됐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1차례만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구직활동을 워크넷으로 할 경우에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워크넷으로 지원하면
되는데, 이때 실업급여 신청할 때 작성했던
구직신청 희망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입사지원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구직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미루다가 마감일이 다
돼서 몰아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면 1건만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단기특강 수강도 이전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줬지만, 전체 기간 중에서 3회만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형식적인
재취업활동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겁니다.
단,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자원봉사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 주고 횟수도 4주
1회만 하면 됩니다.
변경된 내용은 7월 1일 이후에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부터 적응되고, 이전부터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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